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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737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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