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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453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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