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인사 관련 부정청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869
 

공무원 B씨가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