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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232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A학교의 귀책 사유로 A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는데, A학교 관계자가 관할 시청을 찾아와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시청에서 관할 교육청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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