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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477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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