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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735
 

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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