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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2-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2,7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통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바로가기(http://kess.kedi.re.kr/)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4.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xlsx
    (678.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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