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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2-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8,3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 방송사업자(기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3, 1864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0, 3214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론사 중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 뉴스통신사업자 현황은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대상 언론사 정보검색 &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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