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판례] 피조사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를 제공한 사안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7-04-21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690
< 청주지방법원 2017. 1. 20. 자 2016과934 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2. 29. 자 2016과1366 결정 >
1. 사실관계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A의 종업원인 B가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 상자에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를 넣어 보낸 사안
2. 판단
가. 종업원 B : 법 제8조제5항 위반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의 종업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과태료 2만원을 부과
나. 제조업체 A : 법 제24조 양벌규정
종업원 B가 제조업체 A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A에 대해 과태료 2만8천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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