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 작성자박주미
- 게시일2017-08-25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114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뭄•홍수•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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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p. 3)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p.3)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p.5)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p.6)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p.7)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경우(p.8)
4. 금액에 상관 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p.9)
(참고 1)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p.10)
(참고 2)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규정(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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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보도자료("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17.8.25. 보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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