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2020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0-04-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6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 044-2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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