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작성자이민이
- 게시일2020-06-09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공동체라디오방송) :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5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34
-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0,3214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의 언론사 정보검색 서비스에서 실시간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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