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손질 없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작성자 고**
  • 작성일2015-07-05
  • 조회수8,698
내년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의도 자체는 좋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한 친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중고 컴퓨터를 받거나 애인한테 패물을 프로포즈 선물로 받을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었지만 위의 예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친족만 해당되고 선물의 금액 상한선이 존재함). 제가 보기에 이 조항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처벌 선을 나누기보단 대가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한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청탁의 '청'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자신의 직업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럼 아예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A와 그의 친구들은 오래 전부터 각자의 생일 때마다 서로 돈을 모아 생일선물을 해 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직자 A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할 경우 청탁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물품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공직자라 뜬금없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00만 원 이상 받을 시 무조건 처벌한다는 조항은 보완하거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차라리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