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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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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용대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01
  • 조회수6,749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당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가 적용대상 중 학교법인이 포함되다 보니 적용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대학교의 경우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도 겸임교원을 두고 있으며, 겸임교원에는 학교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겸임교수등 본직기관은 다른 기관(사기업체등)이고 학교에 계약에 의해 비전임으로 적을 두거나, 혹은 시간강사처럼 복수의 대학에서 학기별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교수처럼 교원으로서 퇴직 후 명예직으로 위촉된 분들 등 학교의 전임 교/직원 외에 수많은 형태의 겸임교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이러한 분들, 즉 민간에 소속된 분들도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때에 그렇다면 신고절차 등 관리감독기관은 어디가 되는 것인지등 절차 마련이나 해석에 기준이 필요합니다.실제 적용까지 좀더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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