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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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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시행은 대한민국 공직자문화와 사회문화의 정상화와 보편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01
  • 조회수6,395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잡음과 앓는 소리들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청탁을 받아왔다는 말이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주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자기 주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이 내는 밥값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관례 또는 관행'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모두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드는데 어떠한 핑계와 예외를 두어서도 아니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그리고 농수축산 생산자의 수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부정부패와 청탁의 댓가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농수축산 생산자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보상의 정당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수축산 생산자들이 이법의 시행에서 반대를 한다면 부정부패와 청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하여간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상식과 양심이 도대체 이 사회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법이 내린 결정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그런데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러저런 핑계로 인해 예외 조항들이 늘어나고 너무나 말들이 많습니다.이번 만큼은 국민적 호응도가 매우 높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양심, 정의가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국가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 냉정하고 준엄한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아무리 법이 준엄하고 과하다 하드래도 준법 정신과 양심, 도덕, 자기성찰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면 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김영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들이 이해대상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하면서 직을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추석이나 명절 때 TV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수많은 농수축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배달되는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연스럽고 관행인것처럼 방송을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면 모두 이해당사들의 청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대통령도 공직자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 들이야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저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욱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국민의 대표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내 대신 국가를 관리하라고 일을 시키는 하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당선만 되면 모두 잊어 버리는 모양입니다.정말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문화가 정착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시행령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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