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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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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범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007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은행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08.08일자 파이낸셜 뉴스 신문기사에서는(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사의 내용을 정확이 확인하고, 당사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직유관단체의 순수 자회사도 법 대상자가 되는지? (직접투자) 질문2) 공직유관단체에서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법 대상자가 되는지? (간접투자)질문3) 질문 2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서 법 대상자가 되는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무 등) 바쁘시겠지만 법 시행과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검토 요청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법 적용대상기관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해당되며, 동 다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만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보유한 사기업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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