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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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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업무상 회의식대 및 자문료, 원고료 등 기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6,773
업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식사를 하면서 회의진행) 직무와 관련된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3만원의 기준을 잡아야하나요? 또한 자문 및 원고료에 대한 금액이 1회 100만원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또한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된 것이, 시행령이 나온것인지? 안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7.28 헌법재판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및 원고료에 대한 문의는 구체적인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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