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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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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요청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6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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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과 관련하여 ,
회의비는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또는 제8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숙박비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외부 교직원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학내 소속 교직원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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