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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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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노**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8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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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경영학 전공 교수나 사회학 전공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한 강의를 하거나 서울대 교수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경우에는 제10조(회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3.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시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므로 교수의 전공분야, 강의내용, 그 지위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해 강의를 요청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5. 강의료 계산은 30분 초과시 1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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