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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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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적용대상 제외 및 양벌규정시 적용 범주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115
1.부정청탁금지법 제외대상 범주에 대한 문의
1)국회의원, 금융인, 의사, 변호사는 제외되는 대상인가요?
만약 제외대상이 맞다면 금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요?

2.법인 회사에서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받는것인지요?
1)직원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법인은 어떠한 형태로 징역형을 받는건가요?
법인이 징역형을 받을수는 없을테고 대표이사가 징영형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에
준하는 벌금으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메일주소 : *********************
연락처 : 010-9412-****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금융인, 의사,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학 교수 등인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법인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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