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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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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교의례 등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들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질의

  • 작성자 소**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4,283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질의사항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사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구요.

지방이라서 세미나 장소등이 호텔등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소속, 사기업 소속 연구원들입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호텔세미나장 대관료도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천등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 경품한도도 100만원미만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두번째 질의사항으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법인사보에 기고를 통하여 기고비용을을 받고있습니다.

이경우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준하여 판단하는것인지요?

질의자 연락처 : 010-3441-****

전자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공직자등이 수수하는 금품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대관료에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세미나 참석자로 특정되는 경품추천 행사는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등의 기고를 통한 사례금 수수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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