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산학협력으로 회사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회사직원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396
우리회사가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연수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학사와 석사과정의 교수로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학과의 학생들은 회사직원들입니다.
소속은 우리회사 연수원 교수소속이지만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매주 토요일 3시간씩)로 활동하는 분들(8명)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아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 ****************
전화번호 : 042-720-1812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