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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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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원회 위촉후 활동에 따른 사례금 지급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837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다보니 위촉대상자중 일부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1)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달리 공직자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여 사례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 적용이 된다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지급액 상한액(시간당)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 3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별표 2] 2호 서식기준으로 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직자등으로 직원 상한액 20만원(1시간당)으로 3시간을 하더라도 최대 30만원(20만원/시간, 1시간초과시 10만원)만 지급하는 것인지

3) 사례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으로 위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적용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인지? 세후 수령액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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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2.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경우 1회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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