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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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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인 사내이사가 사립학교 교수인 경우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57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 법무팀에 근무중인 박경민입니다.다름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현재 당사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립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매달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비정기적으로 일부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인카드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사내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외의 금품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사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내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제8조제1항)되므로 민간기업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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