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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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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문의

  • 작성자 지**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2,898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의 경우, 김영란법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가요?

노동위원회법상 사용자위원의 위촉, 임기, 행위규범, 신분보장 등 규정을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공무원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는 달리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제11조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공무원이냐 공무수행사인이냐에 따라 본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회신은 ****************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노동위원회법상 사용자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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