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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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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회의원 대상 법개정 등 요청의 부정청탁 여부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080
안녕하세요.

기업의 대관담당 직원이 소속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 내지 개정 저지를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해당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서, 여쭤봅니다.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면, 아래의 행위가 부정청탁인가요?

1.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정리하여,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서 구두로 설명함

2.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함

3. 특별한 설명 없이 친분을 이용하여 법개정 또는 법개정 저지를 부탁함

제 이메일은 *****************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직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기업에 유리한 법의 개정 내지 개정 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동조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제1호는 「청원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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