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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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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행위에 대한 사례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032
1. 공공기관의 운용 자금 일부를 위탁 받은 자산운용사에서 해당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의 경우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 공공기관의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 직원과 해당 자금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는
자금의 주체 및 업무 역할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펀드 매니저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증권회사는 직무와 관련한 예외적 경우의 금품등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증권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이 가능한지?

[ 공공기관, 학교 법인 등에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증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은 정상적인 시장 활동으로 부정 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즉, 이미 투자가 결정된 자금의 집행 과정의 서비스 제공도 자금 운용 담당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회신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용 자금 일부를 위탁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해당 공무수행과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증권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등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직무관련성은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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