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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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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한 강의료 지급 기준 문의 건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6,96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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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로 사료됩니다.
2),3)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4)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강의일 기준).
5)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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