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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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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적용 대상자 관련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38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 질의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은행 및 투자증권 등 금융사도 적용 대상인지?
(또한 은행이 계간지 등 소식지, 잡지 등알 발간하는 경우에 언론사에 포함되는지?)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중이 30%가 넘는 사기업도 적용대상인지?
3. 그외 사기업 등이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 사항 등

************************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금융사가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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