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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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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의료 지급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6,953
[현황]
- a. 한국에서 외국인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정임
- b. 외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정이며, 해당 국가에서 강의료 지급 예정
- 강사는 모두 한국인으로, 국립대/사립대 교수, 공무원 등임

[문의사항]
1. 하루 강의 수
하루 강의 수에 제한이 있나요?
문의 결과, 강사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하루에 2개의 과목을 같은 대상에게 강의한 경우 각각의 과목 당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회당 강의료
한 과목당(시간 상관없이) 사립대 교수의 상한은 150만원, 국립대 교수 45만원이 맞나요?
사립대 교수가 하루에 별개 2개 과목 강의시, 300만원 지급 가능하나요?

3. 외국에서의 강의료
5급이하 공무원이 외국에서 강의 시, 과목 당 30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한도에서 강사료 수령이 가능하나요?

4. 적용대상 범위
사기업 직원이 강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자체 기준에 따라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5. 실습강사 강의료
과목당 상한선 단가를 넘지 않는 선(5급 30만원)에서 개별단가 적용하여 강의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습강의의 경우, 계약 기준에 따라 일반 강의료의 60%지급 예정인데, 5급이하 강사가 4시간 실습 강의하는 경우, (10만원<시간당단가>*4H)*0.6=24만원의 식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은 없으며, 강의 일자가 다르거나 대상 또는 내용이 달라질 경우 별개 횟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립대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강의시간에 따라 사례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상한액이 결정되며, 제2호라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회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와 국립대 교수 모두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소속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1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업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상한액 범위안에서 개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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