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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최고경영자 과정관련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768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최고경영자과정 개요
-기간 : 3개월 (2016. 9월 ~11월) 매주 수요일 1시간 반 강의 (강의후 석식 제공)
-모집대상 : 지역 기업 CEO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관련 기관 공무원
-수강료 : 1,100,000원

2. 문의사항
- 강사료 : 7월에 강사섭외시 강의비를 정했는데(강의 계약완료), 법적용을 받는지?
(강의는 9월~11월중 시행)
- 시청, 도청, 세무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50%할인이나 무료로 할 경우 법적용을 받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사료가 법 시행 상당기간 전에 강의계약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 강의에 대하여는 법상 상한액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과정의 수강료를 특정 기관공무원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인 또는 무료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할인등 대상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으로 볼수 없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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