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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739
안녕하세요

'정부3.0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해 설치된 정부3.0추진위원회의 민간위촉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1. 국무총리 위촉인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10명)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2. 위원장 위촉인 분과위원회 위원(약 30명)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 공무 수행에 관하여 준용이라 되어있어서, 분과위원회는 심의권이 없는 하위 위원회인지라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대통령령(제28177호)이 2017. 7. 11.자로 폐지되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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