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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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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외조항 6 공식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4,638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예외사항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에 대한 사례 적용 부탁드립니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A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해외에서 행사를 계최합니다.A사는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 홍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언론사를 초청하여 교통, 숙박, 일비를 제공한다.<질문>1. 이와 같은 사례에서 A사와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은 김영란법을 위반한게 되는건가요?2. 예외사항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이때 통상적인 범위의 범위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하거나,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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