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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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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사항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175
다음의 경우에서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 당사는 1개의 법인 내에서 2개의 사업부문 체재를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등기 상 A사업부는 본점이고 B사업부는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음.
- 법인 대표는 A사업부의 대표자이며, B사업부는 별도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처리 되어 있음.
- A사업부와 B사업부는 독립 경영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B사업부의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은 B사업부 지배인 체재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 A사업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언론중재법'에 따른 임직원이 아님)
- B사업부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에 의한 언론사로써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임.
<질문>
- A사업부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A사업부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A사업부의 대표, B사업부의 지배인 및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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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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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사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로서 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관련 법 적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부정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 2쪽-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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