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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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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적용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776
안녕하세요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번 법령에 따라 저촉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해당된다면 이것 또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만 가능 한 것인지 혹은 일체가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처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제공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기준내 선물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물제공시 직무관련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조사후 판단될 사항이니 주의의 필요성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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