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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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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인 범위(기업 정기 간행물 사업자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850
권익위 해설서 p.17 하단은 언론인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

관련하여 상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 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mail: **********************
연락처: 010-7930-****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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