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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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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확한 범위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994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간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권익위 해설서 p.17 하단은 언론인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

상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하는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보에는 대표이사가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mail: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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