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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482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금융기관에서 우수고객에 대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해야 할 때
(1) 고객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 아님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2) 확인해야 한다면 근거기록까지 필요한지?
(3) 고객이 밝히지 않는다면 5만원이상의 선물은 아예 할 수 없는건지?

2.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은
(1)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2) 해당된다면or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금융기관에서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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