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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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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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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관련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09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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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수익사업체가 별도법인이 아니고 사업체 직원이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거나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될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위임, 위탁 근거등을 추가 제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정당한 권원없이 물품, 행사비 등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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