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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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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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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법인 및 대학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4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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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사유로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나. 부정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기준”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규정이 아닌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2-나. 대학(병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제약업체가 각종 행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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