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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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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374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립대학으로 동법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

질의 1. 동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조항의 외부강의등에 교원들이 외부기관(공공, 민간 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심의/평가/자문의 경우도 포함되는 건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질의 2.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은 1회 100만원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사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5명이 인당 35,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5명중 한명이 6,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6,000원을 부담한 공직자의 제공받은 식대를
29,000원으로 계산해 기준금액 이하로 해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식대
175,000원에서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169,000원을 5명으로 나눈 금액인 33,800원을 인당 식대로 계산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식대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을 이메일 주소는 ******************************(031-8041-0142)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매 회계연도(300만원)의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3.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수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해당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시기 및 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무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 하에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은 공직자 5명 중 1인이 6000원을 부담한 경우 그 공직자가 수수한 음식물 가액은 본인이 부담한 가액이 공제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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