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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범위 관련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189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 해설집(최종)PDF 파일 확인 후 정확한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협회에서 현재 계간지 형태로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관련 회원사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협회장이며 편집인 및 취재 등은 협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해 주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p.17에 의거, 공적업무 종사자 중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및 포함이 된다면 발행인, 편집인이 청탁금지법 인적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 해당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및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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