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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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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민간단체에서 공직자등과 식사를 할 경우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66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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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등과의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거나, 제8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제1호 내지 제14호)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제15호) 성립합니다.
법 적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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