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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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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민간단체에서 공직자등과 식사를 할 경우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660
민간단체(법인X, 영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에서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를 할 경우 관련 문의합니다.상황) 법인이 아닌 민간 단체의 구성원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및 모임을 가지고 직무 관련 대화가 있었다면,Q1) 법인이 아닌 이 단체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가?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진 당사자들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벌규정 적용으로 협회 전체에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모임에 참석한 협회 회원은 협회의 전체 이익 및 의견을 대표한다고 가정) Q2) 직무 관련 대화 및 질의응답식 이야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 만일 식사금액이 소액일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는 해당되는가?Q3) 모임에 참석한 회원 중 한명이 사전에 공직자등의 참석여부를 모르고 협회 회원 간 친목을 위한 자리로 알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약속장소에 나가서야 공직자와 함께 하는 자리임을 알게 된 경우 이 회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그 외 질문사항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국토부 유관기관)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답변은 smha @ pnit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락처도 함께 남깁니다. 051-290-805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등과의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거나, 제8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제1호 내지 제14호)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제15호) 성립합니다.

    법 적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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