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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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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269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직원 여러명이 1명의 공직자에게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되는 경우,
금품은 결국 회사라는 1개의 동일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경조사비가 합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A 법인의 B 임원, C 임원, D 임원이 알고 있는 공직자 E의 경조사 소식을 듣고,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습니다.

B, C, D는 E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으며(함께 아는 사이므로),
해당 비용은 사규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보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라는 법인이 E에게 총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각각이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인지(회사 비용으로 보전받더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 사례에서
1) 제공 경조사비가 회사 비용으로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2) 제공 경조사비가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일 경우

각각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법 제8조제3항제2호),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 친분관계 등이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각각 개별적으로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수수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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