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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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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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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선물 자체 제작 시 비용 관련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351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념품을 만들 때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은 3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선물이 불가능하지만,
제품은 같지만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고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달 경우
가격이 3만원이 되고, 이것을 선물할 경우에는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만원짜리 선물에 포장비 1만원, 배송비 2만원인 경우에는
1) 선물 + 포장비
2) 선물 + 배송비
3) 선물 + 포장비 + 배송비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념품을 만들 때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은 3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선물이 불가능하지만,
제품은 같지만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고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달 경우
가격이 3만원이 되고, 이것을 선물할 경우에는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만원짜리 선물에 포장비 1만원, 배송비 2만원인 경우에는
1) 선물 + 포장비
2) 선물 + 배송비
3) 선물 + 포장비 + 배송비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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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택배비는 선물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및 포장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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