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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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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628
저희 회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문의 1)저희 협회에서는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별도 회계를 통해 참여업체의 자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전액 해당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문의 2)저희 협회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매년 총회에서 산업발전에 공헌한 회원사, 교수,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과 함께 증정하는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귀 기관이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거나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될수 있으니 해당여부는 관할 주무기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기관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포상을 실시하면서 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수수가 허용된 가액 범위내의 선물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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