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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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세부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99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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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시행령 정부입법절차가 완료되어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6. 정당한 권원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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