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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세부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985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확정되어 발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각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3. 청탁금지법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언론사에 근무하는 A가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B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준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겁니까?4. 언론사 근무자는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사원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5. 위 4번과 관련하여, 본사의 비정규직 사원들 중에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행정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일 5,6시간 이내이고 업무상 특별한 책임과 권한도 없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사원들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6. 언론사가 문화체육행사를 주최하면서 기업체의 협찬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홍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나 음악회에서 특정 기업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 행사 홈페이지나 포스터 등에는 해당 기업의 협찬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시행령 정부입법절차가 완료되어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6. 정당한 권원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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