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513
입법예고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조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수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사기관을 지칭하는지?
* 통상 관할 법원의 경우 피고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지칭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①신고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수사기관인지, ②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③조사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수사기관을 가르키는지 등 구체적인 관할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2. 소속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관할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위 별표의 내용과 같음)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관할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경찰 또는 검찰을 말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은 위와 같이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